2024년 1월 29일 소문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서버가 하루 종일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저금리로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별 대출이 무엇인지, 대출 조건과 이자율, 그리고 어떤 주택이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
신생아 특별 대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1주택 소유자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의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 대출 이자율은 1.6%에서 최대 3.3%까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70%, 첫 주택 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 유예 또는 기본 제공]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주택도시기금 섹션을 참조하여 대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 신생아 특별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별 대출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별 대출 필요 서류
- 신분 증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 선택
- 대상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
- 결혼예정자: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식 초대장
- 신생아 출생/입양 확인: 출생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단독주택 리파이낸싱 시: 전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고용 및 사업운영 확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증명서, 고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등
- 소득 확인 서류 등
- 주택 관련 전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4.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거 면적이 85m² 이하 [도시가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이며, 담보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현재 예외 사항 또는 어려운 경우]
-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쟁의 위험이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 시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LTV 70%를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자 낮추기 위해 특례 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진행하기 전에 각각을 하나씩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가계 예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