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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셀프로 하는 MZ세대 소유권등기이전도!!

진심의사나이 2023. 12.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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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집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영끌을 하는 것도 일반화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한 젊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가등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셀프등기이전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법적 자료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건설사 앞으로 합니다. 잔금을 완납하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알고 있으면 반값을 내고 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용 절감과 상관없이 한 번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본인 등기로 얻을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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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하더라도 관공서에서 대기하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반나절이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1. 소유권 이전 신청

2. 매도인의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증명서)

3. 구매자등록등본 각 1부

4. 신분증과 인감

5. 원매계약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7. 토지대장과 건축대장

8. 취득세,국채,수입금

9. 등록신청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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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절차는 무엇입니까?

셀프 등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우선 시청이나 구청,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처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는 본인이 내는 거고요. 취득세를 신고하면 고지서가 들어오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할 때 영수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세요.

 

3. 국채를 매입하세요. 매입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에 채권을 매입하세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직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아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소속 지자체에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채권 매입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농협 등입니다.

 

4. 소득 인지세가 지급됩니다. 보통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고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5. 요금은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록사무소를 통해 수령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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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권리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쁘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진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기 전에 판매자로부터 위임장, 인적 증명, 등기 증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잔금일에 받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일 전에 시공사에 자기 등록을 하겠다고 하고 시공사에 서류 준비를 요청하면 됩니다. 시공사에서 준비하는 데 적어도 7일 이상 걸리니 최대한 시간을 길게 정해 미리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 모든 서류들이 준비된 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지불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나면 주택 소유자의 꿈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이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이며, 중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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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이외의 업체간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1인이 신고하고 2인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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